재건축사업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 폐지
재건축사업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16)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