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
2015년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2.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 -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3.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