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현2, 대구칠성1, 대구신천6 단지 공가 아파트 일반분양(26호) - LH
대구경북본부 공가 아파트 일반분양(26호) 입주자 모집공고[2018. 4.18)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 4.18(수)이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불가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신청 할 수 없음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